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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84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8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약사법위반( 비약 사 약국 개설의 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 11. 경 약사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약 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 운영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매월 400만 원을 명의 대여 비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피고인 B은 이따금 약국에 출근하여 약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는 요양 급여 등을 지급 받는데 사용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1. 12. 경 부산 부산진구 강서구 F에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의약품들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이 같은 날 ‘G 약국’ 이라는 상호로 부산 강서구 보건 소장에게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하고, 이때부터 2016. 12. 15. 경까지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 ㆍ 운영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무면허 의약품 판매의 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사인 피고인 B이 자리를 비우거나 외출을 할 때는 피고인 A이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31. 17:24 경 위 가항 기재 ‘G 약국 ’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 덴 카바 캡슐’ 및 ‘ 덱 스리 펜 연질 캡슐’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과 H( 사망) 의 공동 범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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