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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56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6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7. 03:3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출입 문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열고 침입한 후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2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2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06:0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건물의 외벽 사다리를 통해 2 층을 거쳐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 침입하였고, 위 매장에 있던 금고 안에서 96,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978』 피고인은 2016. 5. 16. 04:3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주방 창문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5,000원과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5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2016 고단 39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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