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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6가합5546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3,596,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8. 5.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 75-2에 있는 오류동 주거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0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8. 누락된 공종의 공사비를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6,475,9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였다가 2015. 6. 26.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7,300,000,000원(부가가치세 224,767,000원 갑 제1호증(공사도급계약서) 제16쪽 공사원가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 중 과세분 공사원가인 2,247,670,000원의 10%로 정했다. 별도)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위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코리아이엔씨 건축사사무소로부터 단열재 변경,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 등의 설계변경에 관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된 설계대로 시공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미시공하거나 임의로 변경시공하여 피고가 이를 시공하거나 재시공하는 데에 공사대금이 지출되었다. 라.

원고는 2016. 4. 25.경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6. 5. 9. 피고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였다.

검사를 수행한 주식회사 코리아이엔씨 건축사사무소는 2016. 5. 16. 전기, 소방관련 공종 등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하고 미시공 부분이 남아 있으므로 준공검사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감리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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