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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6가합84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5. 28.자 안산시 단원구 B 지상 C 공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28. D에게 안산시 단원구 B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견적금액이 2,16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는 견적서를 교부받았다

[다만, D이 에이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케이건설’이라 한다

)의 건설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에 따라 견적서는 에이케이건설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다.

원고와 D은 약정된 공사대금을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에이케이건설은 2015. 7. 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6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7. 1.부터 2015. 10.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에이케이건설은 2015. 8. 13. 재차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6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2,46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와 D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9. 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시공사를 에이케이건설에서 피고로, 공사대금을 1,88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469,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5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기간을 2015. 7. 13.부터 2015. 10.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계약)

1. 공 사 명 : C공장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안산시 단원구 B

3. 착공년월일 : 2015. 7. 13.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 10. 3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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