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가단97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24,230,660원에 도급받았고, 2017. 9. 13.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위 224,230,66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80%인 179,384,528원, 공사기간을 2017. 9. 11.부터 2017. 12. 19.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D가 수급인인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3.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금액의 합계인 185,353,770원의 85%인 15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산에 의하면 157,550,705원이나 50,705원을 삭감하였다)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가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다. 그 후 피고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추가공사를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224,230,660원에서 261,850,600원으로 증액하였다가 공사 준공 이후인 2017. 12. 20. 최종적으로 250,687,800원으로 정산하였고, 갑 제18호증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7. 12.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금액의 합계인 217,269,359원의 85%인 184,678,95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 일자를 2017. 9. 15.로 소급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8. E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이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184,678,95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64,171,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