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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나417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 3.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사이에 부산 기장군 B 및 G 일원의 수해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3. 9.부터 2015. 7. 6.까지, 공사대금 228,573,000원(= 도급액 193,932,822원 보험료 등 13,860,814원 부가가치세 20,779,364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5. 3. 23.부터 2015. 7. 6.까지,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1.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변경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억 4,63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가 최종 공사대금을 2억 3,990만 원(= 도급액 207,995,723원 보험료 등 10,095,186원 부가가치세 21,809,091원)으로 변경하여 정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5. 8.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44,038,880원(부가가치세 별도, 안전관리비 포함, 환경보전비 포함)으로 증액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25.까지 공사대금 144,038,880원과 부가가치세 10,628,988원 합계 154,667,86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내지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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