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051,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7. 9.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1)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555 지상 피고의 공장 2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3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완공예정일을 2016. 1. 31.로 정하여 수급하였고, 같은 날 일부 공사를 추가하여 공사대금을 1,40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1)항 기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11. 23. 피고와 추가로 피고의 공장 1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완공예정일을 2016. 1. 31.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22. 피고와 공장건물의 유리창 크기를 당초보다 크게 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2016. 2. 4. 피고가 요청하는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1) 내지 4)항 기재 공사를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 나. 이 사건 공사의 완료 및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신축한 피고의 공장 3동에 관하여 2016. 3. 25. 사용승인 되었고, 2016. 4. 1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8,914,87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23, 2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금 98,914,8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53일 지체하였으므로, 그 지체상금 84,959,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