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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06 2014나3954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주식회사 승일산업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이유

1. 기초사실 전남 담양군 O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을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수급인을 주식회사 가산종합건설(이하 ‘가산종합건설’이라 한다), 공사기간을 2010. 11. 9.부터 2011. 5. 9.까지, 공사금액을 2,0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2010. 11. 2.자 공사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가산종합건설을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 공사대금을 1,8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2010. 11. 10.자 공사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 삼현철강을 공급자, 가산종합건설을 공급받는 자, 물품대금을 20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2010. 11. 23.자 철근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

삼현철강은 2010. 11. 24.부터 2011. 4. 1.까지 가산종합건설에게 145,155,043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고, 2010. 12. 22.부터 2011. 6. 10.까지 가산종합건설로부터 35,585,38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에 관하여 가산종합건설을 도급인, 원고 승일산업을 수급인, 공사기간을 2011. 2. 25.부터 2011. 4. 25.까지, 공사대금을 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2011. 2. 15.자 공사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

승일산업은 2011. 4.경 위 금속 창호공사를 완료하였고{한편 원고 승일산업이 위 금속 창호공사를 진행하던 중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여 총 공사대금은 9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되었다}, 2011. 6. 2.부터 2011. 7. 1.까지 가산종합건설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가산종합건설을 도급인, 원고 A를 수급인, 공사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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