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324961호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4.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나887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5. 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5849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9.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 청구원인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위임장을 받지 않고 소송위임장에 임의로 원고 B의 이름을 적고 원고 B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한 없이 원고 B을 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으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메시지 조회 내역, 문자 사진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것이어서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증거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증거로 사용한 녹취서는 녹음 시간 및 내용이 조작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라.
인천지방법원 2011고정5491호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