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고단2529호 부당이득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08. 1. 1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전지방법원 2008노28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26.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다시 피고인이 대법원 2008도924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6. 24.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3. 2. 5. 대전지방법원 2013재노1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인용된 Z 증언이 위증이라는 약식명령이 확정됨으로써 그 증언이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 7. 1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이 추진 중이던 이 사건 사업을 도울 듯한 태도를 보여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후 자신 및 가족들 소유의 토지를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현저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