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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9 2019재노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재판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심[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228, 6986(병합), 9995(병합), 2015고단5508(병합)]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재심 전 당심(부산지방법원 2015노4431)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도2101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 25.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원심 증인 Q에 대한 위증죄 약식명령의 확정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의 ‘사기’ 부분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증인 Q의 법정진술’을 거시한 원심판결을 인용하였다.

그런데 Q의 위 원심판결에서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7. 9. 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7고약6849), 위 약식명령은 2017. 10.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피고인은 Q의 위증죄 판결 확정을 사유로 이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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