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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8 2015재노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012. 10. 25.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⑴ 원심[청주지방법원 2008고단1404, 2009고단498(병합)]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즉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⑵ 이에 피고인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재심 전 당심(청주지방법원 2009노971)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대법원 2010도8871)하였으나, 대법원이 2012. 10. 25.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나. 원심 증인 B에 대한 위증죄 유죄 판결의 확정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거시한 바 있다.

그런데 B는 위 증언이 위증이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056)에서 2012. 1. 4. 징역 6월을 형을 선고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2. 15. 위 사건의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 2012노58 사건에서 형량만 감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상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다.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피고인은 B의 위증죄 판결 확정을 사유로 하여 2015. 3. 13. 이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5. 7. 6.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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