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합5172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2. 19.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4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2. 19.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45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