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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8 2015가단40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0. 7. 4.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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