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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17009
건물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2. 11.부터 위 인도 완료 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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