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1338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9. 11.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8. 5.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공매절차에서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낙찰받아, 2019. 9. 1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건물을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위 건물의 인도 및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9. 9. 1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액인 월 19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