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7.30 2020가단51749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0.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