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30 2020가단51749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0.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0.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