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1. 16. 같은 달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12. 30. 원고의 동생인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E의 채권자인 증평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4. 4.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5. 2. 17.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달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그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원고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