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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17 2014가단5070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골조 경사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나, 다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소외 C의 소유인 사실, 피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 일부에 유치권 행사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소외 C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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