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는 1993. 2. 29. 원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D 대 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가건물을 지어 가구점 영업을 하였고, C의 아들인 피고는 2003. 4. 8.경 어머니인 C로부터 가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승계받아 E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2012. 7. 12.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9,136,0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위 가건물의 소유자인 C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가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 위 가건물을 철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