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외 C으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토지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도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