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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14 2016가단7025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외 C으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토지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도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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