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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7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6. 9.자로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소집기피자고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공문 사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사본, 인터넷 우편 배달 조회, 등기우편 배달확인 결과회신 공문, 우편서면 이미지 사본, 주민등록 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C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라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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