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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2 2013고단11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3. 5. 2.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C으로부터 2013. 6. 18.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입영통지 공문, 입영통지자 명부, 등기우편(택배)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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