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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21 2015고단422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2』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5. 3. 2. 14:00경에 대구 북구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73』 피고인은 2014. 4. 25.경 피해자 C 소유인 포항시 남구 D건물 107호를 월세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그 무렵부터 위 107호에서 생활하던 중, 2015. 3. 하순 13:00경 위 집에서 나오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LED TV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소집통지서 등기우편 발송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앞으로 공익요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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