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21 2015고단422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2』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5. 3. 2. 14:00경에 대구 북구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73』 피고인은 2014. 4. 25.경 피해자 C 소유인 포항시 남구 D건물 107호를 월세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그 무렵부터 위 107호에서 생활하던 중, 2015. 3. 하순 13:00경 위 집에서 나오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LED TV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소집통지서 등기우편 발송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앞으로 공익요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