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66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0사단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2014. 7. 21. 14:00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소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 명표, 소집기일조정 및 소집통지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한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