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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3고합39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0. 14:00까지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대구도시철도공사)으로 소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송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등기우편 배달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지명수배 중이라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소집불응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라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20대 초반의 가장이고, 그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준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20세)와 2011년경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잠시 만나 알게 되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7:0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이 놀자라며 불러내어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9:00경 위 G 주점 7번 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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