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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07 2014고단9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가게에서 2014. 7. 21.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제50사단에 입영하라는 육군 제50사단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사회복지요

원 소집 소집기일 조정 및 소집통지 공문 1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단 1부,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서 수령증 1부, 병무행정시스템 문자발송 서비스 내용 캡쳐본 1부, 주민등록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 구금기간, 입영의지,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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