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0.12 2012고합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8.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70에 있는 무지개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의 처 D 명의의 충북 E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11억 4,000만 원(매매계약서상으로는 12억 원)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외환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억 2,000만 원과 세입자 보증금 2억 500만 원을 승계받고, 제2금융권 채무 2억 원을 지급해 주며, 나머지 잔금 1억 원은 2009. 11. 30.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액면 1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위 약정내용과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잔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실제 교환가치가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으로서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추단되는 11억 4,000만 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보증금액을 합한 10억 2,500만 원(판결문 제5면의 표 참조)을 공제한 1억 1,5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검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보아 2012. 9. 19.자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