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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2.14 2018가합5179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1. 9.부터, 1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3. 피고와 사이에 대전 동구 C 대 588㎡, D 대 366㎡와 그 지상 건물(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8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 건물에 대한 멸실(철거)은 매도인이 협조하여 준다. 2) 위 부동산에 기재된 E농협 근저당권(3건)은 매수인이 계약인수한다.

3) 위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 등기 후 차순위로 A의 근저당권등기를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원으로 하고 금 120,000,000원은 2018. 7. 16.까지 지급한다. 나머지 잔액은 2018. 11. 30.까지 지급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로 E농업협동조합, 채무자로 원고, 채권최고액이 13억 원, 9,100만 원, 3,9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8.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3억 4천만 원 중 11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2억 4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은 2018. 7. 16.에,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2018. 11. 30.에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② 원고는 2018. 9. 17. 피고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 현재까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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