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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8 2011고합3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경 서울 종로구 C부동산중개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F, G, H 등 4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I 4필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시 계약금 3억 6천만 원 검사는 3억 2천만 원이라고 공소제기하였으나 3억 6천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지급하고 잔금 7억 6천만 원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근저당권 채무를 승계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의 근저당권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20,000,000원 변호인은, 위 부동산의 시가 11억 2천만 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억 6천만 원을 공제한 3억 6천만 원이 편취액이라고 주장하나,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다만,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액에 대하여는 양형의 이유에서 고려한다.

상당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D, K의 각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합자산회사 N 유선전화)

1. 등기부등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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