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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나4804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2. 7. 14: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주행하다가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 우측으로 원고 차량과 인도 사이를 통과하던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2. 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채 저속으로 우회전을 시도한 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인도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우회전하면서 그 진행 방향 오른쪽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피고 차량의 경로, 충격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 : 9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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