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나609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6. 10. 19. 17: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가로질러 유턴하던 피고 차량이 피고 차량 전면부로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10. 원고 차량 수리비로 18,4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불법유턴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상당인 18,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3차로 도로의 길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면서 곧바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한꺼번에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한 점, 다만,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유턴을 시도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부분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원고 차량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