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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6 2019나551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7. 6. 7. 15:36경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F병원 주차장의 통로에서 선행 차량으로서 후진 주차를 시도하던 피고 차량과 후행 차량인 원고 차량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접촉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정지를 한 다음 서행으로 후진을 시도하였고, 접촉부위는 피고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선행 차량인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후진 주차를 시도하면서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위 접촉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블랙박스 영상(갑 제6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접촉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 속도 및 접촉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행 차량인 피고 차량이 주차를 시도하자 후행 차량인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해태한 채 무리하게 피고 차량을 우회하여 진행하려다가 위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접촉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위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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