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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579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1. 14:3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 편도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 4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3차로로 들어오면서 피고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원고 차량 조수석 앞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23.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에 기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관련 수리비로 1,612,200원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403,000원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4차로에 정차중이던 피고 차량이 직진 진행 차로를 살피지도 않고 갑자기 출발과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다

직진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의 차체가 상당 부분 3차로로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던바,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하고 감속 운전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 차량의 과실은 최소 3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행 중 차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의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진입합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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