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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5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소로 199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 도로를 대원 장례식 장 방향에서 월출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던

D 로 체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 차량이 정지 신호에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목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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