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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6. 1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 중 3 차로 도로를 동운 고가 방면에서 광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 남, 33세) 의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 남, 66세) 의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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