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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2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사암 사거리 방향에서 이 마트 하 남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 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5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T11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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