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동수 4길 3 북천 교 사거리 앞 도로를 상주 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에서 이 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34세) 운전의 D 모 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20 분간 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