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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1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1:05 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반대편 도로를 첨단 2 지구 방향에서 코카콜라 4 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전방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급하게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8,178,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고 후 후속 차량의 사고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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