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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나1105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9. 6. 23:25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마포 염리 119센터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마포대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다. 그런데 마침 원고 차량 우측 앞에서 번호 불상 택시 차량이 정차하였고, 원고 차량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를 앞서 지나가면서 교차로 모서리 부근에서 우측으로 원고 차량을 조향한 채 공덕로터리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로(이하 ‘교차로 좌측 차로’라 한다)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다. 라.

한편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뒤에서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역시 교차로 좌측 차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앞서 있는 원고 차량의 우측 후미 쪽으로 가깝게 진입하여 정차하고 있었다.

마. 그런데 원고 차량이 정차하여 교차로 좌측 차로의 차량 흐름을 살피다가 우회전을 시도하며 앞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우측 후미 근처에 멈추어 있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 조수석 뒷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9.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039,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83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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