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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정19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5. 17: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의류매장 밖 노상 행거에 걸어 놓은 시가 25만 8천원 상당의 보라색 오리털 점퍼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1. 16:30경 위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의류매장 밖 노상 행거에 걸어놓은 시가 25만 8천원 상당의 보라색 오리털 점퍼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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