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정19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5. 17: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의류매장 밖 노상 행거에 걸어 놓은 시가 25만 8천원 상당의 보라색 오리털 점퍼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1. 16:30경 위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의류매장 밖 노상 행거에 걸어놓은 시가 25만 8천원 상당의 보라색 오리털 점퍼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