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8. 16:00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쇼핑몰 5층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가 손님 응대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D 프린스 점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16:00경 서울시 영등포구 F 건물 6층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H가 손님 응대로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만 원 상당의 G 점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31. 16:03경 제2항 기재 건물 6층 I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J이 손님 응대로 한눈을 파는 사이 행거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만 원 상당의 I 점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31.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등산용 장비인 아이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1. 17: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백화점 수원점 3층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8,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12. 18:05경 수원시 팔달구 M건물 2층 피해자 N이 관리하는 I 매장에서 양복 상의를 벗어 손에 들고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핸드백을 구경하는 척 하며 종업원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8,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을 양복 상의 안에 숨겨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