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70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1. 25. 20: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이마트 D점 지하1층 의류매장에서 인터크루 오리털 점퍼 2벌과 와펜 야상점퍼 1벌을 골라 펜치로 옷에 부착된 태그를 떼어낸 다음 위 오리털 점퍼는 피고인 등이 1벌씩 껴입고, 위 야상점퍼는 피고인이 팔에 걸친 채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오리털 점퍼 2벌 시가 합계 199,800원 상당과 피해자 F 소유의 야상점퍼 1벌 시가 13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여러번에 걸친 선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선처가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