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59』 피고인은 2020. 4. 5. 12:45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행거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900원 상당의 남방 한 벌과 39,900원 상당의 재킷 한 벌 등 총 68,900원 상당의 의류 두 벌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665』 피고인은 2020. 5. 5. 15:28경 원주시 F에 있는 ‘G 원주점’ 2층 피해자 H(여, 37세) 운영의 'I' 의류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900원 상당의 ‘매블린’ 스니커즈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776』
1. 피고인은 2020. 7. 15. 13:56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셔츠를 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5. 14:00경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점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