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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4 2019고단42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14』 피고인은 2019. 11. 16. 12:4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안 행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원 상당의 목폴라 티셔츠 1장을 외투 안쪽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4599』 피고인은 2019. 11. 30. 16:00경 경기도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꽃화분 모양의 브로치를 장갑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의류매장 CCTV 영상자료, 피해품사진 『2019고단4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범행장면 확인된 CCTV영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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