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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고합266,2014고합320(병합),2015고합10(병합),2015고합68(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사

임은정, 나민영, 장일희(기소), 이영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천규 외 3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6년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피고인 4를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현금(일만원권) 41만 원(증 제1호)을 피고인 2로부터, 셀카봉 막대기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4는, 2010.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1.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66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가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 성매매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성매수남이 돈을 주지 않거나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가출 또는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건장한 남성이 성매매를 가장하여 가출 청소년들을 만난 후 협박, 감언이설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속칭 ‘진상남’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대가를 나누자고 제의하더라도, 가출 청소년들이 감히 신고를 하거나 거절을 하지 못하여 결국 승낙하고, 이런 방법으로 가출 청소년들의 포주가 될 경우,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사정이 널리 알려져 있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2의 남자친구인 공소외 13과 함께 가출 청소년을 잡아와 포주를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빌려 타고 즐톡을 통해 성매매를 하려는 가출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다가 2014. 8. 3. 00:00경 피해자 공소외 1(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잡아오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이에, 피고인 2는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어린이집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2, 피고인 1은 하차하여 그 근처에 숨어 마치 운전자인 공소외 13이 혼자 만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조수석에 타자, 뛰어나와 뒷좌석에 올라타고 차량을 급히 출발시켰다.

이어, 피고인들과 공소외 13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누구와 조건을 하느냐? 같이 일하자.”고 제의하여, 가출하여 달리 갈 곳이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속칭 ‘화대’를 나누어 쓰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4세), 공소외 11(여, 14세), 공소외 6(여, 15세) 등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공소외 13, 피고인 4(2014. 9. 중순경 가담)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창원시 명서동 내지 창원시 봉곡동에 있는 공소외 13의 주거지 등지에서 공소외 1, 공소외 11, 공소외 6(이하 ‘공소외 1 외 2인’이라고 한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핸드폰 ‘즐톡’ 어플에 ‘만날 분, 1시간에 15만 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남자 손님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 1 및 피고인 4, 공소외 13은 공소외 1 외 2인을 성매매 장소까지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리고 오는 것과 남자 손님들이 속칭 ‘진상남’일 경우 이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2는 평소 공소외 1 외 2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 공소외 1 외 2인으로 하여금 창원시, 김해시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여 1회당 15만 원을 받도록 하고 공소외 1 외 2인이 받은 성매매의 대가를 피고인들 및 피고인 4, 공소외 13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3,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4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해 10. 6. 밤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피해자 공소외 10(여, 18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잡아오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혼자 나가면 피해자가 겁을 덜 먹어 쉽게 승낙하지 않을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 1에게 전화를 걸어 “명서동에 여자가 떴다. 내가 잡을건데, 뒤에 같이 좀 있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공소외 13은 거들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4는 성매매를 할 듯이 가장하여 같은 동에 있는 △△내과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팔에 있는 문신을 과시하며 누구와 일하는지를 추궁하였고, 그 직후 달려온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공소외 13은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분위기 파악 안 되냐? 싸가지 없다. 거짓말하면 경찰서에 넘길 수도 있다.”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뒤져 신분증 등을 확인하였다.

탈북 청소년으로 물정이 극히 어둡고 겁이 많은 피해자가 순순히 피고인 4와 일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4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향후 자신의 관리 하에 기거할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피고인 4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공소외 1 외 2인 등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13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13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창원시 봉곡동에 있는 공소외 13의 주거지 등지에서 공소외 1 외 2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핸드폰 ‘즐톡’ 어플에 ‘만날 분, 1시간에 15만 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남자 손님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 및 피고인 1, 공소외 13은 공소외 1 외 2인을 성매매 장소까지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리고 오는 것과 남자 손님들이 속칭 ‘진상남’일 경우 이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2는 평소 공소외 1 외 2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 공소외 1 외 2인으로 하여금 창원시, 김해시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여 1회당 15만 원을 받도록 하고 공소외 1 외 2인이 받은 성매매의 대가를 피고인 및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13이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외에 피고인 단독으로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0. 16.까지 공소외 9(여, 18세), 공소외 10(여, 18세)에 대해 ‘즐톡’ 어플을 통해 창원시, 김해시 일대에서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이들로 하여금 1회 13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1, 피고인 2는 위 공소외 1로 돈을 제법 벌게 되자, 가출 청소년들을 더 확보하여 더욱 많은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출 청소년을 물색하던 중 같은 해 10. 15.경 저녁 무렵 즐톡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여, 17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잡아오기로 의기투합하고, 성매수남을 가장, 피해자와 채팅을 하여 같은 날 22:00경 김해시 진영읍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런데, 약속시간에 늦을 것 같자,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전화하여 “진영에 아가씨가 떠서 잡으러 가는데 늦을 것 같으니 먼저 만나서 어디 가지 못하도록 데리고 있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3은 이를 승낙, 마치 조건남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뒤이어 나타난 피고인 1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동승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차량에 있던 검정색 테이프를 감아놓은 셀카봉을 손에 쥔 채 누구와 사는지를 캐물었고, 운전 중이던 피고인 1은 이에 가담하여 “씹할 년아! 말 똑바로 해라.”고 윽박질렀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여자친구와 함께 있다는 피해자 대답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으로 안내케 하여 피해자가 남자와 일하는지를 직접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를 관리하는 남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다시 끌고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이때, 피고인 4 역시 잠시 합류하여 그 곁에서 피고인 3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넘겨질지, 우리와 함께 일할지를 선택하라”고 윽박지르고, 무엇을 하면 되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하루에 3번씩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해자를 위 공소외 1과 합숙 중인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집으로 끌고 왔다.

그런데, 피해자와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납치신고로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한 경찰관들이 봉곡동으로 대거 출동한 것을 확인하자, 피고인 1은 피고인 4에게 같은 달 16. 05:00경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4는 차량을 몰고 와 인근을 돌며 망을 보다가 경찰관들이 철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1에게 알린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 1은 다른 차편을 이용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으로 따라 와 피고인 4로부터 피해자를 넘겨받은 후, 납치신고된 피해자를 일단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5. 피고인 3

피고인은 같은 해 9. 27. 01:0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장례식장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공소외 12(17세)와 그 일행이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몇 살이냐? 누구 후배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하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320 』: 피고인 1

피고인은 동네 후배들이 자신에 대하여 ‘큰 사고를 쳐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소년원을 여러 번 다녀온 선배로, 달라는 돈을 주지 않으면 폭행을 당한다’고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윽박질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4. 17:00경 창원시 의창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은행 ▽▽동지점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공소외 3(15세)에게 “돈이 얼마 있냐, 돈을 달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0. 13: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0원을 갈취하였다.

2015고합10 』: 피고인 1

피고인은 2014. 9. 30. 23:45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에 있는 ◎◎◎병원 앞길에 공소외 13과 함께 차량을 주차시키고 쉬던 중, 피해자 공소외 7(32세)이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옆을 지나다가 공소외 13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도 아내인 피해자 공소외 8(여, 31세)과 말다툼을 하느라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간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뒤쫓아 가 위 에스엠3 승용차를 세우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사고사실을 깨닫지 못하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항의하는 것에 격분하고, “눈을 어디 부라리냐? 좆만한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힘껏 잡아 밀치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쪽 문을 걷어차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인 위 공소외 8의 입부분이 운전석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등치아아탈구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563,011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운전석쪽 문을 손괴하였다.

2015고합68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즐톡’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고 있는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상대 남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만난 뒤 그 여자 청소년을 잡아와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공소외 13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중순경 공소외 13과 함께 승용차 2대에 나누어 타고 구미로 이동하여 공소외 13은 ‘즐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 남성을 찾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6(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상대 남성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구미시 소재 ‘◁◁◁◁ 모텔’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소외 13과 함께 위 ‘◁◁◁◁ 모텔’ 앞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공소외 13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접근하여 위 승용차에 타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똑바로 말 안 하면 때린다. 뒤를 봐 주는 남자가 있느냐”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 모텔에 남자들이 있다”고 하자 인근에 있는 ‘▷▷▷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 2가 피해자를 지키고 있는 사이 피고인 1, 피고인 4, 공소외 13이 위 ‘▷▷▷ 모텔’로 들어가 당시까지 피해자를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있던 공소외 14 등에게 “너희들 미성년자 데리고 일한 거 신고해 버릴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배를 단념케 한 후 피해자를 창원시 봉곡동에 있는 공소외 13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들 및 공소외 13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피고인 2의 폭행

피고인은 2014. 9. 말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로 상에서 위 피해자 공소외 6 및 당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고 있던 다른 성매매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1(여, 14세)에게 평소 서로 휴대폰으로 쪽지를 보내는 등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6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같은 날 창원시 봉곡동에 있는 공소외 13의 집에서 피해자 공소외 6 및 피해자 공소외 11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2, 피고인 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 초순경 창원시 봉곡동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공소외 6, 공소외 11에게 평소 서로 휴대폰으로 쪽지를 보내는 등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은 손으로 피해자 공소외 6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11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10, 공소외 6, 공소외 12 및 공소외 11, 공소외 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1. 압수된 현금(일만원권) 41만 원(증 제1호), 셀카봉 막대기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공소외 5,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공소외 7, 공소외 8의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상해진단서(공소외 7, 공소외 8)

[판시 전과]

1. 피고인 4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4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 4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 제30조 (성매매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2 :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 제30조 (성매매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3 : 형법 제288조 제2항 , 제30조 (성매매약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라. 피고인 4 :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 제30조 (성매매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 제50조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각 상해죄, 피고인 1에 대한 각 공갈죄, 피고인 2에 대한 각 폭행죄,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4 :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2는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생활비 등에 급히 충당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2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및 공소외 13(이하 ‘피고인 2 등’이라고 한다)은 공소외 1, 공소외 6을 성매매 목적으로 각 약취하고 공소외 11에게는 성매매를 하여 도와달라고 한 후, 이들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② 공소외 1 외 2인은 피고인 2 등이 마련한 숙소에 거주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주선하는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 1, 피고인 4 및 공소외 13은 공소외 1 외 2인을 성매매 장소까지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리고 오는 것과 남자 손님들이 속칭 ‘진상남’일 경우 이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2는 공소외 1 외 2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각 맡았다.

③ 피고인 2 등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4. 10. 14.경까지(피고인 4는 2014. 9. 중순경부터 가담) 공소외 1 외 2인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3-4회, 많게는 6회 이상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④ 공소외 1 외 2인은 성매매 대가로 받아오는 돈(1회 15만 원)을 모두 피고인 2 등에게 주었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2 등과 공소외 1 외 2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피고인 2 등이 소비하였다.

다. 위와 같이 공소외 1 외 2인이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 2 등의 역할과 태도, 성매매 대금 관리의 형태,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14고합266 사건의 제1의 나항,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3 : 징역 2년 ~ 22년

다. 피고인 4 :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피해자 공소외 10, 공소외 6에 대한 각 성매매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년 6월 ~ 10년 11월(= 8년 + 3년 6월 × 1/2 + 3년 6월 × 1/3)

나. 피고인 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각 성매매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년 6월 ~ 10년 11월(= 8년 + 3년 6월 × 1/2 + 3년 6월 × 1/3)

다. 피고인 3

1) 성매매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3년 6월 + 1년 6월 × 1/2),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2년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2년이 하한이 된다.

라. 피고인 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성매매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피해자 공소외 10에 대한 성매매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년 6월 ~ 10년 7월(= 8년 + 3년 6월 × 1/2 + 2년 6월 × 1/3),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7년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7년이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징역 6년), 피고인 2(징역 5년), 피고인 4(징역 7년)

[일반적인 양형조건]

피고인들은 이제 막 성인이 되었거나 20대 초반에 접어든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손쉽게 돈을 벌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성매매약취 및 알선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연령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앞으로 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약취 및 알선 범행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김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큰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약취 및 알선 범행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모두 가출하여 오갈 데 없고 경제적 사정이 곤궁하여 조건만남 등으로 돈을 버는 처지에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은 그들의 딱한 처지를 오히려 이용하여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 및 성적 욕망 충족의 도구로 삼았다. 피고인들은 성매수남인 것처럼 가장하여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후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약취하거나, 다른 성매매 알선업자를 협박하여 그의 지배하에 있는 청소년을 피고인들의 지배하에 두기도 하는 등 청소년들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면서 그들의 인격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았다. 피고인들에 의해 약취되는 과정에서 보호자도 없는 처지의 청소년들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의 감시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날 것을 스스로 포기한 채 성매매를 계속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청소년들에게 하루 3-4회, 많게는 6회 이상에 이르는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어올 것을 종용하여 왔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청소년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청소년들의 위와 같은 희생으로 얻은 수익까지 자신들이 모두 취득하였던바, 피고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성 착취 범행의 중대성,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중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개별적인 양형조건]

위와 같은 일반적인 양형조건 및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약취 및 알선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성매매약취의 피해자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갈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6도 위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주1)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2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약취 및 알선 범행에서 자신과 같은 여성인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고, 청소년들이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이들이 서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폭행을 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고 그 죄책 또한 매우 중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공소외 13 등의 영향을 받아 이 사건 성매매약취 및 알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4

피고인은 공소외 1 외 2인 이외에도 공소외 9, 공소외 10의 성매매 알선을 하였던바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반성하지 않고 반복하여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 준법의식이 대단히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벌금형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외 1 외 2인에 대한 성매매알선 범행에는 나머지 피고인들보다 뒤늦게 가담하였다. 또 성매매약취의 피해자인 공소외 10, 공소외 6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주2)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3(징역 2년)

피고인은 비록 성매매알선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성매매약취 범행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처음 만나 겁을 주는 행위를 담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4. 9. 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위 성매매약취 범행에 이르렀던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유인·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목적으로 약취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12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도 그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1의 부탁에 의해 비교적 우발적으로 성매매약취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오용규(재판장) 강건우 이하윤

주1)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서 성매매를 하였던 공소외 11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위 성매매알선 범행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공소외 11의 처벌불원 의사 또한 피고인에게 유의미한 양형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2) 각주1)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서 성매매를 하였던 공소외 9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공소외 9의 처벌불원 의사 또한 피고인에게 유의미한 양형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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