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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0 2016고합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 피고인 A는 홍성 지역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 ‘R 파’ 행동 대원이고, 피고인 B는 이들과 어울리며 R 파를 추종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S, T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S, T과 U( 여, 15세) 등 가출한 청소년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조건만 남을 하도록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S은 성매매 대금 및 가출 청소년을 관리하는 역할, T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하여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R 파를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들이 조건만 남을 할 때 뒤를 봐주는 소위 해결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S은 검사는 피고인들이 아래와 같은 성매매 알선의 실행행위를 직접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매매 알선의 실행행위를 직접 한 사람은 S이고 피고인들이 직접 알선의 실행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

2014. 9. 2. 17:00 경 충남 홍성군 V 오피스텔 203호에서 스마트 폰 어 플인 ‘EM ’를 이용하여 조건만 남을 할 상 내 남성과 성매매 조건을 합의한 후, U( 여, 15세 )에게 “ 야 조건 잡혔어, 준비해! ”라고 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지시하여 U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충남 홍성군 ‘W 모텔 ’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과 1시간 동안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금 12만원을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U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과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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