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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고합2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I을 징역 6년에, 피고인 J을 징역 5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K를 징역 7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K는, 2010.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1.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66』: 피고인 I, J, A, K 가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을 이용, 성매매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성매수남이 돈을 주지 않거나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가출 또는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건장한 남성이 성매매를 가장하여 가출 청소년들을 만난 후 협박, 감언이설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속칭 ‘진상남’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대가를 나누자고 제의하더라도, 가출 청소년들이 감히 신고를 하거나 거절을 하지 못하여 결국 승낙하고, 이런 방법으로 가출 청소년들의 포주가 될 경우,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사정이 널리 알려져 있다.

1. 피고인 I, J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J의 남자친구인 P과 함께 가출 청소년을 잡아와 포주를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빌려 타고 D을 통해 성매매를 하려는 가출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다가 2014. 8. 3. 00:00경 피해자 Q(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잡아오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이에, 피고인 J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김해시 R에 있는 S어린이집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J, I은 하차하여 그 근처에 숨어 마치 운전자인 P이 혼자 만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조수석에 타자, 뛰어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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