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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합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201』

1. 피고인 A, B의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각자의 집에서 나와 함께 살기로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J(14세, 여)에게도 자신들과 함께 살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자신도 집에서 나와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그 성매매 대금을 모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역할 및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성매매를 하러 가는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주는 등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5. 03:25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A은 K을 이용하여 성매수남 E을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과 성매수남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 피해자가 위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고,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28.경부터 2015. 4. 12.경까지 구리시에 있는 모텔과 원룸, 의정부시에 있는 원룸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가출 생활을 지속하면서, 약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주며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그 성매매 대금 합계 300만 원 상당을 생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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