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1 내지 3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에 대한 몰수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은 2012. 10. 26. 부천시 원미구 I건물 713호에서 소지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게임기 모니터 20대(증 제1호), 게임기 본체 23대(증 제2호), 분배기 2대(증 제3호)를 압수한 사실, 위 증 제1 내지 3호는 피고인이 F, E와 공모하여 위 장소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데에 제공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 몰수이기는 하나, 임의적 몰수의 대상인 물건도 몰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동종 사건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위 압수물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임의적 몰수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공범들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박개장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장 단속 후에도 재차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